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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제때 지급해야"

"자동차보험 진료비 제때 지급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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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협, 자배법상 지급기일 안지켜…지연지급 이자도 나몰라라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데 대해 조속한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병협은 지난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맡으면서 법정 지급기일인 30일 이내에 자보 진료비를 지급받기를 기대했지만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기초로 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준해 치료비용을 청구할 경우 30일 이내에 비용을 심사,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중병협은 "지연지급 사태가 지속되면서 병상 가동률을 예측할 수 없고,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병원 이 늘어나고 있다"며 "심평원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심사 및 지급기일을 엄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지급이 30일 이상 지체될 경우 15∼25% 범위내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심평원이나 보험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중병협은 설명했다.

중병협은 자보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이자 청구를 위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병협은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함께 법률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중병협은 "의료기관에서 심사청구를 할 때 오류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며 "정부는 자동차 사고를 당한 국민이 안심하고,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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