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0:09 (토)
인체조직 기증운동 5년 "서약은 늘었지만…"

인체조직 기증운동 5년 "서약은 늘었지만…"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16 12:5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창일 이사장, 16일 본부 설립 5주년 간담회서 인식 개선-법 제정 촉구

▲ 박창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이사장이 16일 설립 5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은빈
사후에 피부, 뼈, 연골, 인대 등을 기증하는 인체조직 기증은 1명의 선행으로 최대 100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나눔 활동으로 꼽힌다.

치료와 기능 회복을 위해 2011년 한 해 국내에서만 27만여 명이 이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기증이 턱없이 부족해 수입 이식재 의존 비율이 76%에 달한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16일 인사동 KCDF 갤러리에서 설립 5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성과를 공개하며 인체조직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창일 이사장(건양대의료원장)은 "민간단체 차원에서 국민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가장 선행돼야 할 과제는 신뢰받는 공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헌혈과 장기, 조혈모세포 기증처럼 인체조직도 정부의 공적관리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체조직은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붙은 '상품'으로 분류돼 있고, 장기와 달리 기증 희망 등록기관과 공적 구득 기관, 통합관리 기구 없이 시장 경제에 맡겨진 처지.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정부로부터 위임 받아 기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오제세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반년 동안 계류 중이어서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박 이사장은 "기증 자체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어떻게 기증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신뢰할 수 없다면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기증자와 이식자를 존중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부에 따르면,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생긴 이후 인체조직 희망서약자와 기증자는 최근 5년간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잠재 기증자라고 할 수 있는 희망서약자는 장기기증과 대비해 초창기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으나, 지난달 말 기준으로 13만8990명을 기록해 장기기증의 7분의 1 수준으로 끌어 올랐다. 

기증자 또한 꾸준히 늘어 2007년 90%를 웃돌던 이식재 수입률이 2009년부터 70%대로 떨어졌고, 2011년에는 처음으로 200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박 이사장은 "기증자와 서약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가장 큰 성과"라면서 "조직 이식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소중하게 쓰이는지를 저소득층 환자 지원사례를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겠다. 전 국민이 이에 동참하는 시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