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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오남용 심각...사용보고 의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오남용 심각...사용보고 의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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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식욕억제제 공급 2010년→2012년 29.6% 증가
남윤인순 의원 "의약품 판매제한 등 적극 검토" 요구

펜디메트라진·펜터민 성분 등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진국처럼 이들 의약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4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식욕억제제 요양기관 공급내역'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식욕억제제 공급·유통수량은 전년대비 31.2% 증가한 3억7564만정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은 1억 6735만정으로 전체의 44.6%, 비향정신성의약품은 2억 829정 55.4%를 차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욕억제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사용이 100정 중 45정 꼴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밝히고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은 마약류 성분으로, 장기간 복용시 폐동맥 고혈압·심장판막 질환 등 심각한 심장질환이나 불안감·우울증·불면증 등 중추신경계의 이상반응을 일으키고 치명적인 중독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2009년에는 30대 여성이 '펜터민 중독'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고 우려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특히 "현재 시판되고 있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4가지 성분은 부작용이 우려되어 선진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판매를 금지한 성분"이라고 밝히면서 "선진국에서와 같이 부작용이 큰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영국·프랑스·독일 등 A7국가(의약분야 주요 선진국)을 포함해 5개국 이상에서 이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부작용 위험이 커 판매를 중단했거나 도입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는 별다른 제재없이 유통 중인 상태다.

남윤인순 의원은 "마약류인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소홀과 마른 몸에 대한 지나친 신화가 만들어낸 병적 현상"이라고 질타하고 "의료기관의 사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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