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화기관용약제 세부급여기준 고시를 폐지한다.
2. 소화기관용약제에 대하여는 의협이 조속한 시일내에 자율적인 표준처방지침을 제정하여 약제 사용을 적절히 하도록 한다.
3.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 참여하고 환산지수 연구에도 동참한다.
4. 사이비의료행위 억제 등 국민들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계도하기 위하여 정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2002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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