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남용 방지' 의료법 개정안에 "전문성 훼손" 반박
CT·MRI 등 의료영상기기 촬영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지난달 13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의료영상기기를 촬영할 때 환자가 이미 동일 목적으로 촬영한 적이 있는지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4일 "환자의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방법의 선택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고유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진단을 위한 의료영상기기의 활용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의사는 의료전문가로서의 판단에 따라 정확한 질병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MRI·CT 등 첨단 영상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의사가 갖고 있는 진료권의 본질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맡겨야 할 고유영역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앞서 진료한 의료기관의 진단결과만을 믿고 재촬영하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의협은 "과도한 방사선량의 피폭으로 인한 환자의 건강 위험을 우려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한다"며 "그러나 고가의 의료장비 촬영이라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고 의사의 자주권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령 민원질의 회신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재진 의료기관이 방사선 진단장비 촬영을 다시 시행한 것을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