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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못한일 의협이 마무리하겠다"

"사법부가 못한일 의협이 마무리하겠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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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동아 리베이트 사건 후속대응 본격 추진
의약특위 실행방안 마련 "내주부터 움직일 것"

의사 18명을 전과자로 만든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된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동아제약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음주부터 가시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동아제약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모든 협회 임원들이 적극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며 구체적인 다양한 방법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우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현재 전국의사총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협회 차원에서 적극 연대·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회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전의총과 연대해 재정적 또는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조만간 결정해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1심 선고에서 동아제약측이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은 "동아제약의 회유·기망에 의해 의사 회원들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동아제약은 불과 3000만원 벌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이는 절대 수긍할 수 없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는 '쌍벌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3000만원의 벌금형은 사법부가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처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사법부가 하지 못한 일을 의사협회와 회원들이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제약에 대한 조치는 다음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협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내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협회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에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단기에 그치지 않고 협회 산하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특별위원회(의약특위)'에서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약특위는 최근 회의를 열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회원에 대한 지원 대책,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 대정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1심에서 패소한 회원 18명의 항소를 독려하고 이들을 지원할 변호인단 구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사건의 본질을 알리기 위해 대회원 홍보, 성명서 발표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더라도, 과거 전례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정리했다. 이밖에 의약품 리베이트 사안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 등도 함께 고려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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