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 '6개 항목' 최종 확정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 '6개 항목' 최종 확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04 12:5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10월 6일 시행
"이동 편의 확보" 요양병원 시설기준 강화규정도 마련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적어야 할 세부 기재항목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챠트법'의 후속조치로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요양병원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4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기재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월 입법예고 했으며, 의료인의 작성실태 등을 고려해 일부 항목을 조정·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 항목을 확정했다.

확정된 진료기록 기재사항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진료 일시(日時) 등 6개 항목이다.

달라진 진료기록부 작성법은 오는 10월 6일부터 적용된다.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구분

기재사항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생·사산별(生·死産別) 분만 횟

다.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라.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마.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年月日時分)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아(産兒) 수와 그 성별 및 생·사의 구별

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

자.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 유무

간호기록부

가. 간호를 받는 자의 성명

나.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다. 투약에 관한 사항

라.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마.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바. 간호 일시(日時)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요양병원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령도 함께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요양병원들은 거동불편 노인환자의 안정을 위해 앞으로 휠체어 등 이동공간을 확보하고, 바닥 턱을 제거하며 턱 경가소를 설치하는 등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 복도 및 계단 등에 안전을 위한 손잡이, 입원실과 화장실·욕실 등에는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 설치해야 하며, 2층 이상 건물은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를 마련해야 한다.

달라진 요양병원 시설기준은 내년 4월 5일부터 적용되며, 현재 운영 중인 요양병원의 경우 제도 시행 1년 이내에(2015년 4월 4일) 달라진 시설기준에 맞춰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