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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헌법소원심판 청구할 것"

"리베이트 쌍벌제...헌법소원심판 청구할 것"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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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동아 리베이트 선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의사 18명에게 유죄가 선고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해 개원가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는 1일 서명을 내어 실형을 구형한 검찰과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을 동시에 비판했다.

전의총은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약가 결정구조나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 없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이 하나의 변형된 리베이트에 불과하다는 검찰의 전체주의적인 시각에 매몰돼 사안을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동영상 컨텐츠 제공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것을 처방의 대가성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임을 의사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세금처리를 하면서 통장으로 입금 받는 방법을 택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또 연루된 의사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하거나 파악하지 않고 수수 금액을 기준으로 300만원 이하는 입건 자체를 유예하는 등 틀 끼워 맞춘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데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의총은 "사법부는 검찰의 전체주의 적인 틀에서 벗어나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의사도 나오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나라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관한 실체를 심도 있게 고찰해 의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와 압박만이 올바른 의료제도로 향하는 길인지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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