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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8명에 유죄 선고...재판부 입장은?

의사 18명에 유죄 선고...재판부 입장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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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영상 강의료 지급은 새로운 수법의 리베이트로 모두 유죄"
위헌법률심판 청구도 기각...노환규 회장 "동아제약 벌금형만, 불공평해"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자료 리베이트 재판 결과, 의사 18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또 리베이트 제공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에 옮긴 동아제약(주)은 벌금형(3000만원)에만 그쳐 의료계로부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유죄를 선고 받은 의사 가운데 일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재판장 성수제)는 3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자료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18명, 그리고 동아제약 임직원(동아제약 주식회사 포함) 및 에이전트 관계자 12명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서 의사 18명 가운데 가장 선고 수위가 낮은 G씨는 벌금 800만원에 시계 몰수 선고를 받았다. 또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가장 높은 구형을 내린 A씨(검찰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00만원)에 대해 재판부는 벌금 3000만원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동아제약 임직원 H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임직원들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특히 증거인멸을 교사한 임직원 2명에게는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에이전시 대표에게는 '공모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동아제약(주)에게는 벌금형 3000만원만 선고해 의사 및 제약회사 임직원, 에이전시 대표에게 내린 선고와 대조를 이뤘다.

이날 1심 선고에 앞서 성수제 재판장은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은 동영상 강의자료 제작에 참여하고 강의료를 받은 것은 리베이트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동영상 강의자료 제작에 동아제약 영업사원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고, 처방량 증량을 목적으로 강의자료 제작에 참여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동영상 강의자료 제작은 외관상으로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의 새로운 수법으로 동영상 강의자료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의사들도 동아제약이 제공한 강의료가 리베이트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 재판장은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의사들이 동영상 강의자료를 제작해주고 자문료 및 강의료를 받은 것은 통상적인 강의료지급과는 다른 것이며, 동아제약이 의약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강의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성 재판장은 우리나라 제약산업 구조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성 재판장은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약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일부의 주장과, 실거래가 상환제로 의약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약가마진이 없어 제약사는 경영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OECD 여러 국가보다 우리나라 약가가 높게 책정돼 있고, 그 약가에 간접적으로 판촉비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동아제약측은 리베이트 제공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켰고, 44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에이전시를 통해 30억원에 달하는 물품등을 제공한 것도 죄질이 크지만, 대부분(68%)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제공된 것은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재판부는 ▲동아제약이 새로운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 ▲일부 의사들이 받은 강의료가 리베이트였다는 사실 ▲특정한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검찰에서 구형을 내린 것 처럼 의사회원들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을까 걱정했는데, 벌금형에 그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의사회원들은 12개월에 가까운 면허자격정지를 받을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할 의사가 있는 의사들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정작 이번 사태의 책임을 갖고 있는 동아제약(주)은 벌금 3000만원만 선고를 받았는데, 의사들의 선고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는 하나 리베이트 쌍벌제가 완전히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 것은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재판부가 동아제약 내부고발자의 일방적 진술만 토대로 판결을 내린 것 같다"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내부고발자의 진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중 일부가 제기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를 냈으나, 여러 법률과의 관계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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