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3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열린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선고 공판을 참관한뒤 "검찰에서 구형을 내린 것 처럼 의사회원들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을까 걱정했는데, 벌금형에 그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의사회원들은 12개월에 가까운 면허자격정지를 받을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항소 할 의사가 있는 의사들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정작 이번 사태의 책임을 갖고 있는 동아제약(주)은 벌금 3000만원만 선고를 받았는데, 의사들의 선고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는 하나 리베이트 쌍벌제가 완전히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 것은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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