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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리베이트 의사 18명 전원 유죄 선고

동아 리베이트 의사 18명 전원 유죄 선고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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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800~3000만원 벌금형
면허정지 최고 12월...노 회장 "항소 적극 지원할 것"

 노환규 의협회장이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선거공판을 참관한 뒤 법정 검색대를 빠져나오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 18명 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재판장 성수제)는 30일 동아제약측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18명에게 8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최고 3600만원 별도로 선고됐다. 

또 동아제약 임직원에게는 최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영상 컨설팅 업체 대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주)동아제약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내려졌다. 

의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동아제약측으로 부터 받은 금원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따른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수제 재판장은 "이번 재판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유형과 수법이 다양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의사들이 동아제약으로 받은 동영상 강의자료에 대한 강의료는 리베이트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특정한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받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검찰에서 구형을 내린 것 처럼 의사회원들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을까 걱정했는데, 벌금형에 그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의사회원들은 12개월에 가까운 면허자격정지를 받을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할 의사가 있는 의사들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정작 이번 사태의 책임을 갖고 있는 동아제약(주)은 벌금 3000만원만 선고를 받았는데, 의사들의 선고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는 하나 리베이트 쌍벌제가 완전히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 것은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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