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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소송 잇단 패소...심평원 '비상'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소송 잇단 패소...심평원 '비상'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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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진료비연계 부당" 병원측 주장에 백전백패
항소로 대응·제도개선 모색 '투 트랙'...최종 대법판결 주목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진료비 차등지급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잇달아 쏟아지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상에 걸렸다.

심평원은 일단 각각의 소송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대응하되, 내부적으로 제도의 타당성을 고민하는 한편 제도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현재 요양병원들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14건. 이 가운데 9건에 대해서는 27일 현재 1심 판결이 마무리된 상태인데, 적정성 평가결과와 진료비 지급을 연계했던 8건의 사례에서 모두 심평원이 패소했다.

심평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평가결과가 하위 20%에 드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을 하지 않는 이른바 '디스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

소송을 제기한 병원들은 적정성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문제삼아,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적정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환류처분은 부당하다며, 가산제외 통보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잇달아 병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평가방식을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그 결과를 진료비 지급과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실제 법원은 지난 4일 인천 남구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이 제기한 환류대상 통보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심평원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지난 25일 김해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원장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잇단 패소소식에 심평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은 일단 각각의 소송에 대해 항소로 맞서고 있는데,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항소심 2건에서 이미 패소한데다, 유사사건을 물론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판단이 일관된 까닭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유사판결에 대해서도 법원이 일관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면서 "2심 패소 2건에 현재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로, 추우 있을 대법원 판결이 이번 사태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심평원이 패소한다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한 디스인센티브 사업은 완전히 명분을 잃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무차원에서의 제도개선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심평원 측은 "소송결과와는 별개로 법원이 구조부문 평가 현지조사의 임의성, 평가자료의 객관성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은 만큼 조사방식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면밀한 검토작업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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