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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한 전재희 전 장관, 무슨 말 했길래...

고발당한 전재희 전 장관, 무슨 말 했길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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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국회 법사위서 "의약품 리베이트로 국민 부담"
'일본도 쌍벌제 시행'...전의총 "명백한 허위 발언"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지난 11일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허위발언을 했다는 이유다.

전직 장관이 퇴임후에 관련 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경우가 매우 이례적인데다, 고위 공직자가 국회에서 거짓 발언을 했다는 혐의 자체가 위중한 사안이어서 앞으로 상황의 진행 추이에 관심이 높다.

본지가 2010년 4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 7차회의 속기록을 살펴본 결과, 전의총이 문제 삼고 있는 전재희 전장관의 발언 내용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장관

당시 전 전장관은 "지금 의료계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좀 상당한 반발이 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라는 홍일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예, 의사협회 쪽에서는 의사를 범죄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치 않다, 의약분업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발발의 의견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리베이트 규모를 묻는 질문에 "저희들이 추산키로는 한 2조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답한 뒤 "리베이트 문제는 한 30∼40년 된 고질적인 우리의 부조리다"라고 말했다.

특히 전재희 전 장관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판매관리비를 보면 제조업의 경우에 한 12% 되는데 의약품만 유독 한 23%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관리비가 높다는 것은 그 속에 그런 불법적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또 "그래서 이것이 포함되어 있을 때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그 비용을 결과적으로 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이 부담 한다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투명 사회로 가는데 있어서나 우리 제약이 외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이 고리를 끊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형 실거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고 말했다.

전의총이 문제 삼는 것이 바로 '약값에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돼 있어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취지의 이 같은 발언이다. 그러나 전 전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전의총이 지적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한 결과 '복제약값은 생산비·판촉비·판매장려금 등 제품 원가를 따져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일괄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혀, 정부 스스로 의약품 리베이트가 직접적으로 약값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전재희 전 장관은 또 "어쨌든 이 법안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충격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라고 우려하는 홍 의원에 대해 "동일한 제도를 일본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약값이 내렸고 또 리베이트가 근절되었던 사례로 보아서 저희들은 이것이 시행되고 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전장관의 발언에 홍 의원은 "명분상 도저히 거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의총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사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쌍벌제 법 조항을 둔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다. 일본 역시 개인사업자인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재희 전 장관이 주무장관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국회를 통과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전의총의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전 전장관은 쌍벌제가 시행되더라도 의사들이 대거 처벌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이날 주광덕 의원(당시 한나라당)이 "이것(쌍벌제)으로 인해서 갑자기 많은 사람이 처벌되는 염려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자 전재희 전 장관은 "예"라고 답변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수 십명의 의사들이 실형 선고를 눈 앞에 두고 있고, 약 8000명의 의사들은 소급처벌이 예상되는 현재 상황과 대조되는 발언이다.

이날 전재희 전 장관은 쌍벌제의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했다. 주 의원이 "의료계의 구조적인 부조리, 한 40여 년 이상 계속 지속돼 왔던 그런 비리를 이번에 법안 개정을 통해서 근절하고, 우리가 좀더 투명하고 선진화된 사회로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하자 전 전장관은 "그렇다. 4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는 전재희 전 장관의 바람대로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이튿날인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4명 중 191명 찬성,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쌍벌제는 2010년 11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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