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건보공단,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실명 공개

건보공단,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실명 공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24 11:5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인·변호사·의사 등 933명 성명·상호·주소 공개
공개대상자 병원 진료비, 건강보험 지원 중단도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993명의 인적사항을 내일(2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될 상습체납자 명단에는 연예인과 고소득 자영업자를 비롯해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25일 개인 345명·법인 648명 등 총 993명의 건강보험료 고액상급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내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정보공개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및 연체료·체납처분비 등 체납액 1000만원 이상·2년 이상 미납자로,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체납요지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공단은 지난 2월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 체납자의 재산상태와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한 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9월 최종 확정했다.

정보공개 대상자 가운데는 연예인을 비롯해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건보공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사례 중 하나로 의사 Y씨(56세), 변호사 K씨(55세)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Y씨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2007년 4월~9월 6개월간 발생한 3069만원. 공단은 Y씨가 2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과의원 폐업 후 현재 안산소재 병원에서 월급여 590만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음에도 체납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정보공개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7868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변호사 K씨의 경우에도 자동차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대전 서구 소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월급여 710만원을 받는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보험료를 장기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판단 인적사항 공개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시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공개대상자 뿐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