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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일즈제약, 157개 품목 판매금지 해제조치

웨일즈제약, 157개 품목 판매금지 해제조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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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행정법원, 웨일즈제약의 '행정명령가처분신청' 수용

유통기한을 위조해 의약품을 판매한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900여 전품목에 대해 강제회수 조치 및 판매금지 조치를 받은 한국웨일즈제약이 157개 품목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한국웨일즈제약은 식약처가 지난 8월 21일 모든 제품에 대한 강제회수 및 판매금지조치를 내리자, 곧바로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명령 가처분신청'을 제기, 지난 9월 17일자로 수원행정법원으로부터 157개 품목(총 169개 품목 중 웨일즈제약 생산품목 157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해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판매금지 조치에서 해제된 품목은 낱개포장된 제품이나 OEM(주문자 상품부착) 생산품목들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웨일즈제약에 따르면 진해거담제 '자모연조엑스'의 경우 일련번호가 낱개포장 마다 찍혀 있는데, 행정법원은 유통기한을 조작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변조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소요,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처분신청을 통해 강제회수 및 판매금지에서 해제된 품목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공개됐다. 또 웨일즈제약은 이번 유통기한 위조·변조 사건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관계자는 "웨일즈제약의 일부 품목이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이 효력정지됐는데, 현재 항고여부는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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