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판사들 생각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판사들 생각은..."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23 13:1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가 상승 주범, 좋은 약 선택 제한 "둘 다 잘못"
김성원 전 전의총 대표 "잘못된 편견에서 비롯"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이 대부분 그릇된 편견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원 전 전국의사총연합 공동대표는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판사들의 생각'이란 제목의 글에서 "법원은 리베이트가 약값 상승의 원인이 돼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리베이트로 인해 가장 적절한 효능을 가진 의약품을 의사가 선택할 수 없게된다는 논리를 펴왔다"며 "두 가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현실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대표는 주장의 근거로 과거 리베이트 사건 관련 판례를 예로 들었다. 지난 2002년 개원의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사)의 패소를 선고한 재판부는 "지금 의료계에는 의사와 제약회사간의 리베이트관행으로 인하여 제약회사들의 접대비용이 약값상승을 가져오고, 이는 의료보험료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환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모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B교수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사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가 제공한 금품이 의약품의 가격에 반영되어 결국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베이트가 의사의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결 내용도 있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6일"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에 금전이 개입할 경우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의약품이 가지는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인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양심에 따라 진료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부당한 의약품의 선택을 막을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총 58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 C씨가 2004년 제기한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의사에게는 그 의료행위에 있어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또한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을 택하고 가장 적절한 효능을 가진 의약품을 처방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며 의사의 패소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례들에 대해 김 전대표는 "리베이트로 인해 약값이 상승해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논리는 전 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막연히 그럴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전의총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생산비·판촉비·판매장려금 등 제품 원가를 따져서 복제 약값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복제약값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결정한다'라고 답변한 만큼 정부 스스로 의약품 리베이트가 약값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대표는 "약값 거품을 만든 것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복제약값을 높게 책정한 보건복지부"라고 강조했다.

리베이트가 의사의 약 선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수백 개의 제약회사가 수 많은 복제약들을 찍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가 가장 적절한 효능과 안전성 갖춘 약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 전대표는 "만약 정부가 나서 각 약의 성분별로 복제약의 품질·안전성·유효성 등을 공개한다면 의사들은 가장 품질과 안전성, 유효성이 좋은 약이면서 가격이 저렴한 약을 처방하려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리베이트를 받지 않더라도 의사들은 어떤 약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인지 도저히 알아낼 방도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잘못된 편견에서 비롯된 판사들의 리베이트에 대한 생각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는데 영향을 미쳤고 의약품 리베이트는 여타 뇌물보다도 더욱 나쁜 의미로 모든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말았다"면서 "이렇게 형성된 국민여론은 또 다시 판사들로 하여금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