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 대량구매 통한 불법 마약류 제조 차단 위한 조치
불법 마약류 제조에 사용되는 슈도에페드린 함유 복합제가 전문의약품으로의 전환이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 슈도에페드린 120㎎ 함유 복합제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오는 12월 18일부터 처방전 없이 판매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슈도에페드린' 복합제의 대량 구매를 통한 불법 마약류 밀조 사례에 대한 국회 및 언론등의 문제 제기에 따라 유관단체 간담회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코감기약 가운데 슈도에페드린 함량이 120㎎인 제품은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슈도에페드린 제품(30㎎, 60㎎)은 약국 등에서 일반의약품으로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미 제조된 의약품 가운데 변경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제품은 변경내용을 첨부(부착)해 유통해야 하며, 이미 유통중인 제품은 당해 품목의 공급업소(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변경내용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고 이를 해당업소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변경내용을 첨부(부착)하도록 했다.
한편, 식약처는 12월 18일까지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하고, 앞으로 슈도에페드린 추출이 어렵도록 제제가 개선된 제품이 개발되면 의약품 분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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