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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가니법' 합리적 개선 모색한다

국회 '도가니법' 합리적 개선 모색한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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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26일 공청회 개최 각계 의견 수렴
의사면서 10년 박탈 '과도'...법개정 탄력 기대

단순 성추행만으로도 의사 면허를 10년간이나 박탈토록 하고 있는 일명 '도가니법'(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의 합리적 개선 방안이 국회에서 모색된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주관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병원협회가 공동주관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공청회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8월 2일부터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취업 제한 직업의 범위가 의료인 등으로 확대 적용됐다.

그러나 법의 애초 취지와는 달리 취업 제한 대상의 범죄가 성인대상 성범죄로 확대되고, 범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의사의 의료기관 개설과 취업을 10년간 금지시킴으로써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와 언론계, 정부와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현행 아청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는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임병석 변호사(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강경아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대한간호협회) △김필수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본플러스재단 분당병원장)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사업단 정책위원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대 교수 △김소윤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장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청파)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약전문기자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공청회를 주최한 박인숙 의원은 "아청법의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이 법을 둘러싸고 사회전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보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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