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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척용으로 계속 처방하면 행정처분 경고

장세척용으로 계속 처방하면 행정처분 경고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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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개별 처방에 이례적 관여
대장내시경 검사시 금지약품 처방 여전 이유

신장관련 부작용 등으로 식약처 허가사항에서 '장세척용' 항목이 삭제된 의약품이 대장내시경검사를 할때 장세척용으로 여전히 처방·투약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세척용 의약품 처방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16일 의사들에게 보내 장세척용이 아닌 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계속 처방할 경우 올 11월부터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 11개 의약품>

번호

업체명

제품명

분류

급여/비급여

1

(주)태준제약

콜크린액

일반

급여

2

(주)한국파마

솔린액오랄

일반

급여

3

(주)한국파마

솔린액오랄에스

일반

비급여

4

동인당제약(주)

포스파놀액(인산나트륨액)

일반

급여

5

동인당제약(주)

포스파놀액오랄-에스

일반

비급여

6

유니메드제약(주)

프리트포스포소다액

일반

급여

7

초당약품공업(주)

비비올오랄액

일반

급여

8

청계제약(주)

포스크린액

일반

비급여

9

조아제약(주)

쿨린액

일반

비급여

10

동성제약(주)

올인액

일반

비급여

11

경남제약(주)

세크린오랄액

일반

비급여

 

보건복지부는 대장내시경 검사시 장세척 용도로 사용되던 11개 의약품에 대한 안전조치를 4차례에 걸쳐 실시해 처방사례가 줄어들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3000건의 처방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의사의 개별 의료행위에 대해 일일이 규제하지는 않지만 의사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 하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의사의 처방행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서한까지 보내게 된 경위도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일부 의료기관에서 대장내시경 검사시 사용이 금지된 장세척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에 실태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며 식약처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4차례에 걸쳐 장세척 의약품 처방금지 관련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식약처의 안전성 관련 조치와 언론보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분에 대한 환수 및 삭감 등으로 2009년 27만건이던 처방건이 올해 상반기에는 3000건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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