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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통재활교육 자격 이견 해결 전망

동통재활교육 자격 이견 해결 전망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2.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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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설치인정기준문제에 이어 일부 전문과간 대립과 갈등 양상으로 치달을 뻔 했던 동통 재활분야 교육과정 이수 자격이 원만히 해결될 전망이다.

심평원이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2부 제7장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에 근거한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TPI)의 인정기준인 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재활의학회에 의견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수 자격자에서 배제됐던 학회들이 재활의학회에 강력한 반발을 하고 나선 바 있다. 재활의학회는 TPI를 시행할 수 있는 재활분야 교육자격자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 4개 전문의로 제한하면서 마취통증의학개원의협의회 등과 마찰을 빚으면서 자칫 과 이기주의로 비화될 우려까지 제기됐다.

마취통증의학개원의협의회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실제 임상에서 통증관리를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다루므로 이를 전문과목 명에 반영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마취통증의학과로 명칭이 개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통증치료에 사용되는 이학요법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산정에 따른 자격의 제한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또 재활의학회가 동학회가 시행하는 총 10시간의 강의와 실습으로 TPI시행이 가능하도록 의견제시를 한 것에 대해 마취통증의학회 역시 각종 연수교육등으로 수년간 10시간 이상의 동통 재활관련 교육을 매번 이수하고 있으며, 통증인정의 고시요강에서도 대한통증학회에서 시행하는 통증인정의는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연수평점 10점(10시간)이상 동통재활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CT설치인정기준에 이어 제2의 각과별 갈등양상으로 치달을 뻔했으나 의협 상대가치위원회가 15개 학회와 3개 개원의협의회에 다시 의견조회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27일 개최된 상대가치위원회에서는 교육대상자를 `정규교육을 받은 모든 의사는 가능하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재활의학회가 제시한 4개과외에 마취통증, 류마티스내과, 흉부외과, 가정의학회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검토키로 함으로써 원만한 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의료보험 재정보호 취지에서 제안되고 있는 일련의 요양급여 제한조치들로 인해 전문과 간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수의료장비와 달리 동통재활분야 교육과정 이수를 둘러싼 문제가 조속한 해결조짐을 보인데 대해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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