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2차 소송 제기...소송인 한 명 당 100만원 청구
의사 30명이 신풍제약을 상대로 16일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8월 8일 의사 35명이 제기한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신풍제약이 불법 비자금을 덮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세무당국에 허위보고를 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법무법인 넥스트로(Next Law)를 통해 밝혔다.
Next Law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2013년 1월~4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리베이트 제보에 따른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풍제약의 2009년, 2010년 회계 장부에 상당한 금액이 비는 것이 발견됐고, 이에 대해 국세청이 비는 금액에 대한 증빙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풍제약은 소명을 하지 못해 불법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신풍제약은 비는 금액과 관련해 횡령·조세포탈로 처벌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애꿎은 의사들에게 접대성 경비, 즉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허위 보고를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해 의료계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박진식 변호사는 "지난 8월 8일 의사 35명을 대리해 한 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2차로 16일 의사 30명을 대리해 한 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신풍제약은 비자금 조성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힘없는 의사에게 주지도 않은 리베이트를 줬다고 허위 제보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신풍제약은 의사들이 받지도 않은 리베이트를 줬다고 허위 제보를 하고, 뒤에서는 자신들이 세금을 대납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신풍제약의 범죄행위에 대해 앞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