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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장관 검찰 고발

전의총,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장관 검찰 고발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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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책임, 의사들에게 허위 전가"
국회서 허위사실 유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리베이트 발생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허위로 전가했다는 이유로 의사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12일 "'리베이트쌍벌제'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법사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악법이 발의·통되도록 입법부를 기망한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11일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에 다르면 전재희 전 장관은 지난 2010년 4월 27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등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과 관련해 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묻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을 받고 '의약품 리베이트의 문제점은 그 비용을 결과적으로 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이 부담한다는데 있다'고 답했다.

전 전장관은 또 '다른 나라에서도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느냐'는 법사위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도를 일본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약값이 내렸고 또 리베이트가 근절되었던 사례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전 전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우선 리베이트로 인해 약값이 상승하고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제약값은 생산비·판촉비·판매장려금 등 제품 원가를 따져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일괄적으로 결정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의약품 리베이트가 직접적으로 약값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나라의 사례와 관련해서도 공무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사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쌍벌제로 처벌하는 법 조항을 둔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유일하며, 전 전장관이 예로 들은 일본 역시 개인사업자인 의사를 리베이트 수수죄로 처벌 하는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고 있어 허위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복제약에 대한 고가 정책으로 제약회사들이 신약 연구·개발 대신 리베이트 영업에 몰두하게 만든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전재희 전 장관은 이 같은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의사들을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리베이트 수수 범죄자로 낙인 찍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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