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의 반대개념으로 잘못 사용 '의사·의료계' 권장
대한의사협회는 언론 매체 등에서 사용하는 '양방' 용어 사용을 지양해 달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장 및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둘러싼 문제를 비롯해 의료일원화(의료와 한방 의료의 통합) 사안에 대한 일부 언론매체가 의료계나 의료기관 등을 '양방'이라는 용어로 표현해 사용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한방이라는 반대개념에서 생겨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용어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잘못된 용어다.
현행 의료법 제2조 제2항에서도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양방은 법적 용어가 아닌 잘못된 표현인 것이다.
의협은 "언론계 종사자들이 기사 작성시 용어선택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양방이라는 잘못된 용어사용을 지양하고, 대신 '의사' '의료계' '의료기관' 등 적합한 용어를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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