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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패소 의사 4인...항소포기 이유는?

리베이트 패소 의사 4인...항소포기 이유는?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1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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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판결 즉시 면허정지' 현실 무시한 관행
의사입장에선 항소해야 실익 없어 "차라리 포기"

 그래픽 / 윤세호기자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사안으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개원의 4명이 1심 패소 이후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면허·업무정지 처분 방식이 사실상 소송을 포기토록 유도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사에 일정 기간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의사가 이에 불복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먼저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게 된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면허가 유지된다.

문제는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다. 1심에서 의사가 졌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판결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게돼 해당 의사의 면허는 정지된다.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더라도 법원 행정에 필요한 1∼2주 기간 동안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있어야 하며, 다시 항소심 재판부의 면허정치 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잠깐 동안 면허가 되살아나더라도, 2심에서 또 패소하면 면허는 다시 정지된다.

이 처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면허 정지와 회복이 되풀이되는 상황을 일선 개원의가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차라리 1심 결과를 받아들여 일정기간 면허정지 처분을 감내하고 새출발 하는 것이 경제적·정신적으로 훨씬 낫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재판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판결과 동시에 면허·영업정지 처분을 즉각 발동시키는 행정부처는 보건복지부가 거의 유일하다는 사실이다.

박종연 변호사(경남)가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전국의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 대부분의 행정기관은 대법원 판례에 불구하고 판결선고 즉시 면허·영업정지 처분을 집행하는게 아니라, 판결 이후 면허·영업정지 기간을 따로 지정해 통보한다. 보건복지부 등 소수 행정기관만이 선고 다음날부터 면허·영업정지 처분이 자동 집행되는 것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모르는 의사나 의료기관은 1심 판결에 패소했더라도, 자신은 항소할 계획이 있으니 대법원의 확정판결 때까지는 면허·영업자격은 계속 살아 있는 것이라고 오인하기 쉽다. 하지만 이 같은 판단으로 1심 판결 패소 이후 의료행위를 지속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돼 또 다른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엔 2심에서 힘겹게 승소해 행정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의사는 이미 면허정지 집행을 당해버린 뒤라 사실상 사후구제가 불가능해진다. 항소를 해봐야 실익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 일각에선 국민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영업현실과 행정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정부부처가 현실을 고려한 행정을 펼쳐,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법적 구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의 '판결 즉시 처분' 관행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사안에 대한 면허정치 처분을 계기로 의료계로부터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약 8000명에 달하는 개원의에 대한 면허 정지처분이 예고된 가운데, 첫번째 케이스인 의사 4명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이 겨우 1심에서 종료된 것은 의료계로선 매우 아쉬운 대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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