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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웨일즈제약 회원사에서 '제명' 조치

제약협회, 웨일즈제약 회원사에서 '제명' 조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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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사회 개최..."유효기간 조작은 범죄행위 용서 안돼"

김연판 한국제약협회 부회장
한국웨일즈제약이 한국제약협회 회원사에서 '제명'됐다.

제약협회는 11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반품 처리된 의약품을 재포장해 판매를 해오다 적발돼 회사 대표가 구속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품목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를 받은 웨일즈제약을 만장일치로 제명키로 의결했다.

제약사가 의약품 유효기간을 조작해 판매를 하다가 적발돼 제약협회로부터 제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로 제약협회는 앞으로 회원사 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웨일즈제약 사건은 질좋은 의약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전체 제약산업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라는데 공감을 했다.

김연판 제약협회 부회장은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국민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 제약산업의 기본 사명인데, 웨일즈제약의 범죄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순한 과실, 착오에 따른 문제 발생시에도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반품처리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변조해 판매해온 것은 품질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앞으로 전 제약산업은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사후관리 강화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협회 정관(제10조)에 따르면 회원사 중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협회의 사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행위 ▲6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하거나 기타 회원으로서 의무태만 행위에 대해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협회 회비를 장기 체납한 회원사(경방신약·경진제약·경희제약·국전약품·삼공제약·신화제약·아산제약·원풍약품상사) 8곳에 대해서도 제명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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