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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강행하면 대규모 이의신청으로 맞대응?

행정처분 강행하면 대규모 이의신청으로 맞대응?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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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전 300만원 이상 수수혐의 1400명 행정처분 임박
의료계 "책임있는 행정부로서 처분유예 등 지혜 발휘해야"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8000명 가운데 300만원 이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1400명에 대한 행정처분이 빠르면 이달 안으로 내려질 전망이다.

의료계는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된 행정처분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대규모 이의신청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대규모 이의신청에 나설 경우 보건복지부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개원의의 경우 쌍벌제 이전에는 리베이트와 관련해 사법적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보건복지부로는 이를 일일이 검토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그중 일부 케이스는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인력이 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대규모 이의신청 사태가 발생하면 관련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 최근 복지부가 리베이트 담당 인력 충원을 입법예고했지만 실질적인 인원배치까지는 최소 수 개월이 걸릴 예정이며, 애초 계획대로 2명 모두 리베이트 관련 업무에 배정될지도 미지수다. 

1400명에 대한 제대로된 사법적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한 부담 역시 복지부로선 곤혹스럽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1400명의 경우 쌍벌제 시행 이전 사안이므로 사법적 조사가 제약사에 한정돼 이뤄졌다. 대규모 이의신청이 발생할 경우 각각의 신청에 대한 처리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00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이의신청 등에 대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관련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다가 새삼스럽게 처분에 나서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처분 사례를 정리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정처분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충돌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중재에 나서는 목소리도 높다. 조선일보는 최근 사설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쌍벌제 시행 이전 케이스의 경우 행정처분 유예 결정을 내려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행정처분을 기계적으로 내리는 것은 책임있는 행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사원에 이해시키고 처분유예라는 지혜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대규모 행정처분과 그에 대응하기 위해 벌어질 대규모 이의신청 상황은 보건복지부나 의료계 모두 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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