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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성형외과 전문의' 표방한 일반의 벌금형

'국제 성형외과 전문의' 표방한 일반의 벌금형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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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문의로 오인될 소지 크다" 의료법 위반 인정

진료과목 대신 '국제 미용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강남 성형외과 개원가에서 활동한 일반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실제 전문의 자격이 없음에도 병원 홈페이지와 병원 입구, 내부 진료실 등에 이러한 문구를 게시했다면, 환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서울 대치동 M의원 개원의 이 아무개씨(59)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씨는 해당 홈페이지에 '명품성형외과'라고 표시하면서 '국제성형외과 전문의'라는 이력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국제미용성형외과 전문의는 국제미용성형외과전문의협회가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주는 수료증에 해당할 뿐임에도 이를 '면허'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성형외과 전문의로 오인될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업무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행위는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고 상기시켰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씨가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으로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점을 종합하면 의료법 위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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