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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조작한 약 불안해서 못 먹겠다"

"유통기한 조작한 약 불안해서 못 먹겠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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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 한국웨일즈제약 제조업허가 취소 촉구
유통기한 고의적 조작은 '범죄행위'...엄중한 책임 물어야

의약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한국웨일즈제약에 대한 환자단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약품 복용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의약품 유통기한 조작이라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행정처분에만 머물러서는 안되고 아예 의약품 제조·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제조업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취소해야 한다는 것.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신장암환우회·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한국GIST환우회·한국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암시민연대)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8월 의약품 유통기한을 조작해 제품을 유통시킨 한국웨일즈제약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국웨일즈제약의 900여 전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및 강제회수명령을 내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보험급여를 중단했지만 '고의적인 조작'을 한 한국웨일즈제약에 대해 행정처분만 내리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한국웨일즈제약 측은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에 따라 제품 재포장 지시를 내리기는 했으나 의약품의 유통기한이 조작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품 의약품을 재포장하는 것 자체는 GMP의 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반품된 제품을 재포장 할 수 있는 기준은 ▲의약품이 적절한 조건에서 보관됐다는 것이 확인 된 경우 ▲직접 용기가 파손되지 않은 경우 ▲사용기한이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 ▲시험·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맞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라며 한국웨일즈제약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제약계는 이미 GMP기준 미비로 인해 발생됐던 타이레놀 현탁액 사건과 락테올 등 유산균 제제의 판매중단 및 회수처분 등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고의적으로 의약품 유통기한을 조작한 한국웨일즈제약의 범죄행위를 그냥 둬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국웨일즈제약에 대한 검찰과 식약처의 엄중한 결단을 촉구하며, 검찰과 식약처의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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