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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결의대회 불참 결정 재고해 달라"

"7일 결의대회 불참 결정 재고해 달라"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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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회장, 복지부 앞 1인시위 방문 "행정처분 중단해야"
무리한 일정 불가피한 상황..."회원 피해 먼저 생각하자"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한 정부의 무분별한 행정처분에 항의하기 위해 5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이건용 회원을 격려방문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5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이건용 회원(전북 군산)을 격려하기 위해 오전 8시 시위장을 방문했다. 

이 회원은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항의하기 위해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진행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시위를 위해 전날 군산에서 올라와 이날 아침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피킷을 들고 리베이트 처분에 항의했다.

이 회원을 격려 방문한 노 회장은 "처벌근거와 사실관계 등이 미약한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까지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행정처분에 나서다보니 진료에 전력을 다해야 할 회원이 이런 고생을 하게됐다"며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안타까워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계획 중이거나 이미 처분을 내린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쌍벌제 이전 개원의에 대한 행정처분 처벌사례가 전무한데 갑작스럽게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것은 리베이트 근절을 약속하고 이를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의지를 꺾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에 앞서 의협에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이전까지 개원의가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액 300만원 미만 사안까지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쌍벌제 시행 이후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는 규정이 생겼지만 쌍벌제 이전에는 명시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없었다.

쌍벌제 시행 이후와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그리고 명시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면 수수액 300만원 이하까지 행정처분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주장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배달사고 등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 리베이트 사건에서 제약사의 자료만을 근거로 의사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식. 노 회장은 불충한 조사 혹은 제대로된 조사없이 행정처분을 내리는 관행이 인권침해 수준이라고 분개했다.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방침과 관련한 의협 투쟁 방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행정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여론전보다 보건복지부와 조용히 '협의' 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노 회장은 "이미 조용히 협의을 할 시기가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이미 보건복지부의 손을 떠나 여론에 맡겨진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국면이라는 시각이다.

이달 말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추석 연휴까지 끼여있다보니 의협 의장단이나 시도의사회장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7일(토) 결의대회를 급하게 소집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했다.

노 회장은 "의장단이 7일 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회원들의 피해를 고려해 불참결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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