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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신뢰성·공정성 의문"

법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신뢰성·공정성 의문"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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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 평가 받은 A원장 등 심평원 상대 소송 '승'
재판부 "무작위 현장점검 불합리...제도 불신 초래"

인천 남구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 올해초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낸 통지서를 받아들고 의문에 휩싸였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병원이 하위 20%에 해당돼 입원료 가산 등 별도보상 적용에서 제외하겠다는 통보였다.

심평원은 평가를 실시하기 2개월 전 계획을 공개하고, 전국 6개 권역별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에 주력했다. 최근 수년 간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요양병원의 질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자율과 강제를 결합한 형태의 모호한 평가방식이었다.

구조부문 평가에 대한 현지조사는 전국 937개 요양병원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70곳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나머지 병원은 스스로 웹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은 이렇게 수집한 자료로 기관별 종합점수를 도출해 하위 20%의 요양병원을 가려냈다. '운이 없어서' 현장방문 대상이 되지만 않으면 웹조사표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최근 A원장을 비롯해 S의료법인과 K원장 등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환류대상 통보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조사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체 요양병원 중 하위 20%를 정하는 방법은 심평원 재량이지만, 최소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표본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병원들의 웹조사표상 실태가 상당부분 허위일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한 데 모아놓고 상대평가하는 것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평가방식을 따른다면 실제 시설과 장비, 인력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어 하위 20%에 해당하지 않을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별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체 요양병원에 대해 똑같이 웹조사표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상대평가하되 그 중 일부를 무작위 추출, 실사해 웹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한 병원은 일정기간 불이익을 줘 부정행위를 억지할 수 있는 대체적 방안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가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요양기관별로 평가의 기초자료를 달리하는 데서 오는 평가점수의 부정확성을 제거하지 않아 결국 의료환경 개선을 유도하기는커녕 제도 자체에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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