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이와함께 특별 조사요원을 고용해 서울 소재 5,400개 약국을 비롯한 전국 6대 도시의 모든 약국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고발조치는 지난번 11개 약국 고발 직후 서울시약사회가 이에 대한 보복차원으로 서울 소재 23개 병의원을 광고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라고 협의회 측은 설명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의약분업의 불법사례들에 대해 자율규제가 되도록 의약분업 위반 약국을 고발한 것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커녕 의약분업과 전혀 무관한 광고법 위반 혐의로 병의원을 고발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며 "약사회가 치사한 숫자놀이로 '배수고발' 운운하면서 마치 병의원이 의료법 위반을 주로 많이 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4월 한달간 서울시내 1,800개 약국에 대한 실사를 벌여 의약분업 위반 정도가 심각한 258개 약국 중 11개 약국에 대해 자율정화 유도 차원에서 당국에 고발조치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