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글리벡 약가 인하 조치는 위법" 확정
4년간 끌어온 다툼 결국 다국적제약사 완승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가격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결국 다국적제약사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글리벡 제조사인 한국노바티스가 '정부의 약값 인하 조치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선고는 지난달 22일 내려졌다.
대법원 재판부는 하급심과 동일하게 글리벡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이 정당한 조정사유 없이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현행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르면 요양급여대상의 상한금액을 조정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고시된 상한금액의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당시 글리벡 100mg 상한금액 2만3045원을 2009년 9월 1만9818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애초 국내 시판 글리벡 가격은 외국 7개국 조정평균가를 반영한 것으로서 OECD 회원국이나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고, 외국에서 판매되는 글리벡 400mg의 평균가격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100mg의 3.95배 정도여서 국내 가격이 결코 불합리하게 높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한편 글리벡은 이번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지난 6월 특허만료로 복제약이 출시되면서 약값이 기존의 70%대로 떨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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