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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게 약 팔아넘긴 제약사원 6억 '꿀꺽'

무자격자에게 약 팔아넘긴 제약사원 6억 '꿀꺽'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0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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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모씨·D제약사 등에 징역·벌금형 선고…집행유예 2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무자격자에게 대량으로 약을 넘기고, 6억여원을 챙긴 70대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홍 아무개씨(74)와 정 아무개씨, D제약사와 A도매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불법으로 약을 유통한 홍씨와 정씨에게 징역형과 벌금 300만원을, 사측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D사 영업사원인 홍씨는 2009년 사무실에서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임 아무개씨로부터 슈도에페드린이 들어 있는 감기약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브로커를 통해 N사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제조한 '씨노스정' 311만여갑(1갑당 6정)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200원의 차액을 챙긴 그는 타사에서 제조한 '슈티린정' 1만6830갑을 약국에 납품하는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 1갑당 900원에 임씨에게 판매했다.

A도매사를 운영하는 정씨는 브로커로부터 '씨노스정' 유통을 부탁받고 1갑당 50원의 차액을 챙겨 홍씨에게 넘겨준 혐의다.  

재판부는 "약국개설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판매할 수 있는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팔아서는 안 된다"며 홍씨와 정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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