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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의사인력 적정화'공청회…우리의 문제점은

[집중취재]'의사인력 적정화'공청회…우리의 문제점은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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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의사 과잉 후유증 우려 의학교육 체계적 질 관리 절실


의료인력 수급 조정에 관한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해 23일 열린 `의사인력 질과 양의 적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는 과잉 배출되고 있는 국내의 의사인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과 이에 따른 의사인력의 질적 향상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해 향후 국내 의료인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학교육부터 이전과는 다른 페러다임을 적용해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환경이 부실한 대학은 인위적인 방법을 적용해서라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의료인력 수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토론자간의 인식의 차이를 보이기도 해 의료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수반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인력의 수급 예측 및 조정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정상혁 교수(이화의대)는 현재 국내의 의료인력은 공급 과잉의 상태로 시급한 수급 조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내년도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의 10%를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교수는 90년대 이후 각 연구기관은 의사인력의 과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다고 강조,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의사인력 과잉에 대처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의사인력은 1998년 조사 당시 인구 10만명 당 의사수가 136명으로 일본의 127명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의사를 제외한 수치로 국내의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OECD에서도 적정의사수를 인구 10만명당 150명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의사수는 2005년에 157명을 기록, 권고 수치를 쉽게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게다가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 2005년에는 인구 10만명당 184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의사인력 공급과잉으로 인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우려가 제기되면서 2000년도 당시 총리실 산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의 감축방안을 모색한 끝에 의대 입학정원의 20%를 감축할 것을 권고했으며, 복지부에서도 이같은 안을 수렴해 2002년까지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를 감축하거나 동결한다는 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정책이 표류하면서 보건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로, 또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고 연속성을 잃어 버린채 의료인력 수급 대책안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00년 11월 의료계와 복지부간에 합의한 의과대학 정원 10% 감축안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대통령직속 기구로 설치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내 의료인력전문위원회가 지난 6월 마련한 의료인력 수급안에 대한 실행방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기 앞서 사회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의료인력 감축을 위한 의대입학 정원 10% 감축방안의 타당성 및 의료인력의 질적 향상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이윤성 교수(서울의대 법의학·서울의대 의학교육실장)는 현재와 같이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인력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과 의사와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의료신기술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특히 “지난 40년대에 학습받던 의학교육의 양에 비해 최근의 의학지식이 100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 의학기본교육의 변화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 의료계는 의사인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검증방법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및 시설에 대한 기준 및 평가의 영향력이 미흡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을 시사했으며 의과대학 졸업자들의 임상수행 능력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실제 신설 의대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이들 교육기관이 적절한 교수 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는지 검증되지 않았으며,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자동적으로 발급되는 자격면허는 의사의 수행능력을 검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인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교육'과 `질 좋은 평가'가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의과대학의 임상교육 과정을 개선해 임상실습 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현재의 인턴역할을 의대 4년동안 적용하도록 할 것과 의사면허시험의 범위를 확대해 면허를 다단계로 할 것을 제언했다. 이는 임상수행능력시험을 필기시험외에 추가실시하는 것으로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희망하는 임상의사는 의사면허가 부여된 뒤 일정기간 의무수련을 받도록 해 현재의 의사면허 취득만으로 개원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평생의학교육의 강화를 주장한 이 교수는 면허연장제도를 도입, 일정기간마다 시험이나 교육을 통해 면허를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평가 기준에 못 미치는 의과대학은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구에 비해 과다한 수의 의과대학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므로 의과대학의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은 정부가 통합 또는 폐교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985년 이후 국내의 의과대학은 급증해 1998년 현재 41개교에 의예과 입학정원이 3,300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진현 교수(인제대)는 “현재 의사인력은 과잉이 아닐 것”이라며 선진국의 의사인력 수의 기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현재에도 전문과목과 지역간의 의사인력 수급이 불균형적인데 의사인력을 축소할 경우 이같은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경쟁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며 의사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의사 과잉으로 초래되는 문제보다 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한응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현 의료제도하에서는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서비스의 수가 인상을 통해 수요자극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의사내부의 경쟁을 통해 환자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한 학장(대구가톨릭의대)은 “의대 입학정원 10% 일률 감축은 형평성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며 교수 수와 비교한 학생수 등을 고려해 입학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의대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여건이 부실한 학교는 폐교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또한 박 학장은 “정원 60명 미만의 학교는 시설평가후 통·폐합을 검토하고 시설이 적합한 의대는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용할 경우 340명을 감축할 수 있다”며 정원 감축의 차등방안을 제시했다.

안영수 의협 정책이사는 의대입학 정원의 10% 감축안을 모든 대학에 일률 적용할 것과 특례입학 등 정원외 입학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의협의 입장을 대변했다. 안 이사는 한의사인력 수급과 관련해서도 의학교육 일원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득정 대한매일 논설위원은 “현재 교육부와 복지부의 통일된 의견이 없는 상태”라며 정부 부처간의 정책 집행 절차의 한계를 지적한 뒤 “의료인력 과잉에 따른 국민의료비의 추가적 부담을 고려해 인력수급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은 또 의료인력의 지역간 수급 불균형은 지역과 문화 등 총체적인 관점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로 의사인력 단독의 수급정책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우 위원은 앞으로의 인구변동을 감안해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2008년부터 대학입학 정원이 입학 예정자 수를 초과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문수 원장(가톨릭 성모병원)은 의대입학 정원 감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의료인력 감소로 인한 병원의 경영악화 등의 영향은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교육 병원에 지원하는 국가의 지원금이 차별화 돼 있어 수련병원간의 교육차가 큰 점도 문제라고 지적, 임상지원 능력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 교육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학생인턴제도는 전공의 수련의 질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에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력의 수급정책은 이미 논의된 바 있다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히고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국내 면허제도의 경쟁력 강화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한 교육부 관계자의 불참으로 교육당국의 입장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의발특위에서 제안한 의대입학 정원 감축방안을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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