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9 06:00 (월)
'양말 신으면 면역력 향상'...거짓광고 209건 적발

'양말 신으면 면역력 향상'...거짓광고 209건 적발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03 10:2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단속결과 발표

실제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한 의료기기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부터 7월말까지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해 총 209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년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단속결과 2010년 444건,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209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위반 유형별로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 3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광고위반 행위자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의료기기판매업자 114명 ▲의료기기제조업자 2명 ▲의료기기수입업자 2명 ▲의료기기임대업자 1명 ▲기타 90명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광고위반 사례를 보면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 ▲'통증완화 및 부종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저온기'의 효능·효과를 '지방세포 감소·제거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광고해 적발됐다.

또 ▲'인체견인'으로 허가된 '전동식정형용견인장치'로 '키성장에 도움, 중풍,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분들 재활?교정에 추천'으로 광고 ▲공산품인 '기능성 베개'의 효능·효과를 '목통증·어깨결림·불면증 해소 및 경추교정'으로 광고한 제품도 덜미를 잡혔다.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인 '핀홀안경'의 효능·효과를 '근시·난시·원시 회복 및 안구건조증 완화'로 광고하고, '기능성 양말'의 효능·효과를 '몸 안의 노폐물과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시켜 혈액순환과 면역력 증강에 도움'으로 광고한 업체도 허위·과대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해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및 그 효능효과는 홈페이지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전화 ☎ 1577-1255)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