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희대의 악법, 리베이트쌍벌제와 전면전"

"희대의 악법, 리베이트쌍벌제와 전면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02 15:5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의총, 한달간 법원·복지부 앞 1인시위 돌입
"복지부 행정처분 강행은 초법적 만행" 규탄

▲전국의사총연합은 2일부터 서울중앙지압법원과 보건복지부 청사 두 곳 앞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철폐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첫날 시위에 나선 전의총 성종호 대표(왼쪽)와 정도영 운영위원.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리베이트 쌍벌제와 전면전을 선언했다. 전의총은 2일 성종호 대표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청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두 곳에서 9월 30일까지 매일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를 위한 1인시위에 들어갔다.

중앙지법은 현재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재판이 진행중이며,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한 상태. 전의총은 "이번 1인 시위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촉구하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보루인 법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선 "리베이트 쌍벌제 사기극의 당사자이므로 1인 시위 장소로 택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약가 거품을 조장해 온 당사자인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의사들의 리베이트 요구로 인해 약가 거품이 발생한다며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터무니 없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특히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의사들 조차 제약회사 자료로 작성된 범죄일람표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자료를 근거로 행정처분은 하겠다는 초법적인 만행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리베이트쌍벌제는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악업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대한민국 헌법 1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돼있다"며 "그러나 법치주의가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독 의사에 대한 법 적용은 편파적이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리베이트 쌍벌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들은 참을만큼 참았다"며 "악법 철폐를 위해 전의총이 최전선에서 깃발을 든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