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9 06:00 (월)
새누리당 "'의료안전망 기금' 중점 처리 할 것"

새누리당 "'의료안전망 기금' 중점 처리 할 것"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29 12:5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정기국회 중점추진 법안 126건 발표
응급의료기관 축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새누리당이 올 9월 열릴 정기국회를 맞아 중점처리할 발의법안 126건을 28일 공개했다. 응급의료기관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지역보건법 전부 개정안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8건 등으로 압축된다.

중점추진 보건의료 관련 법안 선정기준이 '안전한 사회'와 '투자활성화'에 맞춰지다보니 의료계가 원하는 의료시스템의 합리적 개선 방향 등은 중점추진 사안에서 빠져 아쉬움을 주고 있다.

우선 안전한 사회 추진을 모토로 선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발의자: 신의진 의원)과 ▲지역보건법 전부 개정안(정부) 등이 눈에 띤다.

신의진 의원은 지난 5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3단계로 나눠져 있는 현 체계를 중증응급환자와 경증환자를 보는 2단계로 단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역보건법 전부 개정안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설치될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는 진료와 건강증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도시지역에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기능만을 수행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의협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을 계기로 진료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정립에 대한 법안논의 과정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경림 의원)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유재중 의원)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신의진 의원) ▲약사법 개정안(류지영) 등도 선정됐다.

의료안전망기금 관련 제정안은 국가로부터 무상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게 법안의 뼈대다. 의료안전망기금 재원은 복권기금과 일반 기부금 등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갑 경고사진 부착을, 중독예방 등에 관한 법률은 국무조정실 산하 중독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안전관리원 업무에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피해 구제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내용이다.

투자활성화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정부)과 유전체 맞춤의료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범전부 발전계획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유전체 맞춤의료기술개발 촉진법 제정(유재중 의원)이 중점추진 발의법안으로 선정됐다.

새누리당은 126건의 중점처리 법안 가운데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15건을 반드시 처리할 법안으로 다시 선정했지만 보건의료관련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