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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법안 잇달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법안 잇달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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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위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일회용 의료기기 겉면에 '재사용금지' 표시 추진

일회용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 '일회용' '재사용 금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이어 표시의무 강화에 이르기까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오제세(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일회용'과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를 의무화, 누구든지 용기나 외장만을 보고도 일회용 의료기기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령에서 첨부문서에만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 사용 후 폐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경우 그 환자에게 B형 간염이나 에이즈(AIDS) 등 혈액매개질환에의 2차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누구든지 용기나 외장만을 보고도 일회용 의료기기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이의 재사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 계류,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치와 관련, 병원계는 비용상의 이유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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