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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 권익 보호, 탄탄한 조직 만들 것"

"병원의사 권익 보호, 탄탄한 조직 만들 것"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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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기총회 "중앙 집행부 조직 재정비·역량 강화 주력"
회원 권익 보호 위해 '표준 근로계약서' 제시…회원 가입 독려

▲ 병의협 1주년 정기총회에서 정영기 병원의사협의회장은 "중앙 집행부 조직을 더 탄탄히 하고,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리하게 외연을 넓히기 보다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미다.
병원의사(봉직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재출범 1주년을 맞아 다시 뛸 것을 결의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4일 의협 7층 회의실에서 제1차 정기총회를 열어 한 해 동안 펼친 사업을 점검하고, 올해 주력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영기 병의협 회장은 "유명무실했던 조직을 새롭게 재건하면서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기대했던 만큼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회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재출범 1주년을 맞는 소감을 피력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2000년 정부가 준비 안 된 의약분업을 강행하자 2000년 6월 자생적으로 출범, 의권투쟁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2003년 의협의 공식 산하단체로 정관에 이름을 올리는데 성공했지만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상태로 소멸 위기를 맞기도 했다.

노환규 의협 집행부 출범 이후 병원의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구심체 역할이 강조되고, 각 직역별 단위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012년 7월 29일 원년대표인 정영기 회장을 선출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며 조직재건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병의협은 재건 총회 이후 주취자 관리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 철회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응급실 필수과목 전문의 당직 의무화 철회 ▲의료인 폭행과 관련한 안전한 병원환경 조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요구 ▲전공의·전임의 근무실태와 밀릴 임금 지불 촉구 ▲의사 정원수 증원 주장에 대한 반론 등 병원의사들의 권익을 지키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회원들의 경제적인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 신한은행 동부이촌동 지점과 금융업무 협약을 체결, 정회원에게 최저 연 3.81%(변동금리) 또는 4.0%(고정금리)의 특별신용 마이너스 통장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개원의협의회·공직의협의회·전공의협의회 등과 함께 의협 정관에 따라 공식 직역협의체로 활동하고 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올해 ▲불합리한 의료관계법령 개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병의협 회무 추진 확대 ▲회원 유치 ▲권익 증진 등에 주력키로 하고, 4258만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영기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중앙 집행부를 조직화하고, 지역 기반을 다짐으로써 탄탄한 조직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생업에 종사하면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헌신한 집행부 임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개회식에서 병의협 조직 활성화에 기여한 병의협 재활의학과지부장과 김대욱 의협 회원지원국 사업팀 팀원에게 공로패를, 송성철 의협신문 기자와 양영구 라뽀르시안 기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집행부 임원들과 회원들은 "병원의사들의 상당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다"며 "병의협 차원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홈페이지(http://www.hosdoc.org/)와 뉴스레터 등을 통해 알려준다면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회장은 "병원의사는 의료기관에서 봉직하고 있는 의사들이면 누구나 가입할 자격이 있다"며 "병원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노무·법률·세무·개원 상담 게시판을 개설하고 전담 노무사·변호사·세무사를 통해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지난해 7월 재출범에 성공한 병원의사협의회가 24일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사업성과를 결산하고, 올해 주력 사업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 회장은 "지난 3월 지방의료원과 지방 공공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회원 2명이 재계약 거부 및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며 "이들 회원을 위해 병의협은 노무사·변호사 선임을 주선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재계약 거부 및 해임처분 당사자인 A모 회원은 "절차와 규약을 무시한 채 부당하게 인사하던 관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며 "조용히 물러설까도 생각했지만 앞으로 후배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선례를 남기고자 한다"고 소신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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