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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수가 오늘 공개...병원계 '폭풍전야'

초음파 수가 오늘 공개...병원계 '폭풍전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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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수가 30~40% 인정 소식에 병원계 "협조 못해" 으름장
급여 대상, 4대 중증질환 확진자 한정...상급·종병 직격탄

초음파 수가가 오늘 공개된다.

급여화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계는 관행수가 인정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 정부 안팎에서 초음파급여 수가가 관행수가의 30~40%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불안감이 높아진 분위기다.

정부는 22일 오후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초음파급여 대상 및 범위·수가수준 등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확진자 대상...연 2회 급여 '가닥'

현재까지 초음파급여화와 관련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10월 1일 제도를 시행하며,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들부터 우선 급여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정도다.

급여대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급여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세부계획들은 아직 베일에 싸여있는데, 관련 단체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보자면 ▲급여대상은 4대 중증질환으로 확진을 받아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경우 ▲급여인정 횟수는 연 2회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000억원이라는 한정된 재원에 맞춰 급여대상과 범위를 조율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간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후문이다.

이 경우 초음파급여화에 따른 충격파가 일단 4대 중증질환자를 주로 보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급여화 논의 초기에는 산전검사 등 국민들이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항목부터 우선 급여화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4대 중증 우선급여 원칙이 확정되면서 의원급은 일단 어느정도의 유예기간을 받은 셈이 됐다.

정부는 올 10월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음파급여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행수가 30~40%만 인정?...병원계 "정책협조 기대말라" 발끈

 

문제는 수가다.

정부는 22일 회의에서 급여항목 및 수가수준을 처음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나, 의료계에서는 초음파 급여수가가 관행수가의 평균 30~40% 선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이미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상황.

당사자인 병원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분위기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급여수가가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면, 정부정책에 도저히 협조할 수가 없다"면서 "영상장비 수가 인하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들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초음파급여화는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라는 새정부 공약 이행을 위한 첫 단추로, 이번 결정이 연말로 예정된 3대 비급여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급여수가가 관행수가에 근접해야 한다는 것이 병원계의 일관적인 입장이며, 이 같은 입장을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초음파급여 계획을 확정하고, 예정대로 10월부터 제도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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