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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대체조제 노골적으로 하겠다?

약사회, 대체조제 노골적으로 하겠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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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메드제약 제품 대체조제 목록 전국 약국에 배포
재고 쌓인다는 이유로 대체조제…의사 처방권 무시

대한약사회가 유니메드제약이 약국에 깔아놓은 제품을 수거해 가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전국 약국에 대체조제를 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유니메드제약에 의사들로부터 처방이 많이 이뤄지지 않는 제품에 대한 반품 요구를 했다. 그러나 유니메드제약이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자 전국 회원들에게 유니메드제약의 모든 제품에 대한 '대체조제 목록'을 배포하고 이를 따를 것을 권고했다.

유니메드제약의 제품에 대해 처방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다른 제약사의 제품으로 대체조제를 하라는 것.

약사회는 "유니메드제약이 반품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재고품이 늘어나고 있다"며 "개별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대체조제 목록 배포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약사회 차원에서 유니메드제약의 제품에 대해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를 할 것을 회원들에게 지침을 내린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의사가 유니메드제약의 의약품을 처방했을 경우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약사가 대체조제 사유를 의사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을 약사회가 조직적으로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유니메드제약에서 반품을 하지 않은 것은 약국의 재고품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라고 회원들에게 지시하는 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약사회의 대체조제 목록 배포는 의료계를 자극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유니메드제약의 제품이 불량의약품이 아님에도 재고가 쌓인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를 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무시,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 환자들이 유니메드제약의 제품을 복용하기를 원해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았을 경우 환자의 약 선택권도 무시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약사들의 의약품 대체조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은 "의약품 구매 청구 불일치로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수는 2010년 97개, 2010년 151개로 증가했다"며 "의약품 구매 청구 불일치는 대부분 처방된 고가약을 의사와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저가약으로 바꾸는 불법 대체조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처방권 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특정 제약사의 제품이 반품이 되지 않고 재고가 쌓여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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