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9 06:00 (월)
도매상에 약 공급 거부...녹십자 '시정명령'

도매상에 약 공급 거부...녹십자 '시정명령'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20 12:5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독점생산 의약품 공급 거절...불공정행위

(주)녹십자 정주용 헤파빅(10mg).
(주)녹십자가 독점생산 의약품에 대한 도매상 공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독점 생산·판매 의약품인 정주용 헤파빅(10㎖)에 대한 도매상 공급요청을 거절한 ㈜녹십자의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보아,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의약품 도매상인 A업체는 2010년 2월 구매입찰을 통해 서울대병원과 1년간의 헤파빅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업체는 헤파빅 3만3600Vial을, 각각 보험기준가 24만 8000원보다 2.3% 할인된 24만 2296원에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A업체는 헤파빅 국내 독점 생산·공급자인 녹십자에 수차례에 걸쳐 제품공급을 요청했지만, 녹십자는 이를 계속해서 거절했고, A업체는 울며겨자먹기로 다른 도매상 B업체를 통해 물량을 우회적으로 조달해 병원에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A업체가 내놓은 서울대병원 낙찰가는 24만 2296원이었지만, A업체가 B업체에서 헤파빅을 구매한 단가는 원가격인 24만 8000원. A업체 입장에서는 원래 값에 사다가 싼 값에 병원에 넘기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게 된 셈이다.

더욱이 A업체의 물량납품이 지연되면서 서울대병원은 일부 물량을 당초 낙찰가격보다 높은 24만 7760원에 구매해 사용했고, A업체는 납품지연에 대한 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녹십자의 공급거부로 A업체가 입은 손해액은 1억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녹십자는 물량이 한정되어 추가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A업체의 공급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정위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년도 초과생산량 6만3622Vial이 존재하고 있었던데다 페널티 없이 물량조정이 가능한 계약 특성, 또 수시로 소량씩 공급하는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공급여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공정위는 녹십자의 이 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날 녹십자에 "독점생산 의약품 공급과 관련해 의약품 도매상의 공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다만 녹십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거래 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향후 금지명령만으로도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유사 심결례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대형병원 의약품 공급 시 특정 도매상 위주의 거래를 통해 제약업체가 의약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억제하고 약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제약업체가 병원의 의약품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다년간 병원별 특정 도매상이 고착화될 경우,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침해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의약품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도매상들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병원은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하게 되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