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침해신고건 분석결과...건강분야 최다
신고 10건 중 4건서 혐의 적발...징역형 선고된 사례도
무자격자 시술 등 불법의료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9년 9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접수된 공익침해사건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720건의 신고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868건이 건강분야에 몰려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약사(약국)과 관련된 신고 건이 434건으로 건강분야 신고건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무면허 의료 등 불법의료 분야가 220건(25.4%), 식품분야가 214건(24.6%)로 뒤를 이었다.
신고건 가운데는 무자격자가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카복시 시술을 했다거나 성형 시술을 한 사례, 암환자를 현혹해 항아리 뜸이나 사형 등의 시술을 한 사례, 암 치료를 빙자해 어간류나 유황오리·키토산 등 가짜 약을 고가에 판매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건을 수사기관에 이첩, 조사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 신고건 가운데 44.3%인 384건에서 부당혐의가 확인돼 3건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272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무혐의로 확인된 사례는 전체의 22.6%인 196건에 그쳤으며, 나머지 288건(33.1%)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져 왔던 불법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신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은 활동들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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