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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전 장관, 리베이트 위증죄로 고발하라"

"전재희 전 장관, 리베이트 위증죄로 고발하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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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스스로 '약가와 리베이트는 무관' 밝혀
전의총 "장관의 의료비 증가 발언은 거짓 증언"

'의약품 리베이트가 약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 취지는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 요청을 한 결과 약가와 영업 판촉비용은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쌍벌제 제정 당시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거짓 증언한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8대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 등 리베이트 쌍벌제법안은 총 6개에 달하며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한결 같이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이에 동조해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쌍벌제 통과 직후인 2010년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의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약가와 리베이트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 스스로 자기 모순을 드러냈다.

전의총은 "최근 복제 약 가격 결정에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약값을 결정할 때 제약회사가 약을 만들 때 소요되는 원가(리베이트 등 영업 판촉비용)를 감안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결정한 고시에 의해 약 가격을 결정 한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답변은 '의약사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과 의료기기 가격을 산정 할 때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리베이트가 약값 인상을 부추긴다'는 쌍벌제 제정의 주된 논리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삼성휴대폰이나 현대 자동차의 경우는 제품 가격을 기업에서 결정하므로 당연히 제품값에 판촉비, 리베이트비용이 가격에 추가되나, 약값은 보건당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토대로 일방적으로 약값을 결정하므로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포함 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4월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의료법 개정안)는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모순 속에서 태어난 엉터리 법안"이라며 "죄형법정주의, 포괄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돼 하루속히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하고, 전의총이 최근 청구한 리베이트쌍벌제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일 것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요구했다.

또한 리베이트 관련해 의사에 대한 부당한 행정처분과 부당한 조사를 중단 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하고, '리베이트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축나고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언론계에 요청했다.

특히 전의총은 "높은 복제약값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를 의약사의 탓으로 돌려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을 뒤에서 조종한 제약협회와 보건당국의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제약협회는 더욱더 강력한 약값 인하의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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