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근로자 입국제한 권고 등 후속대책 나서
지난 9월 첫 보고 전 세계적 94명 감염 사망율 50% 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중증호흡기질환인 '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감연된 것으로 보이는 한국인 근로자 1명이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질병관리본부가 비상에 걸렸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영사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망자와 접촉한 근로자 가운데 국내 입국한 사례를 파악해 증상이 없더라도 입원조치시킬 예정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감염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로 발생해 2012년 9월 WHO에 보고된 이후 2013년 8월 2일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94명이 감염돼 이 가운데 46명(50%)이 사망한 신종 바이러스전염병이다.
사망한 근로자는 지난 6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마덴 알루미늄 공장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됐다. 지난 7일부터 감기증세를 보였으며 10일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11일 새벽 3시 사망했다.
환자를 진료한 병원측은 사망원인으로 혈액내 산도 증가에 따른 혈관 쇼크와 신부전증, 급성폐렴에 의한 호흡곤란이라고 밝혔으며 현재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확진되지는 않은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정확한 사망원인 파악에 나선 상태며 마덴에서 입국한 근로자 3명을 음압병상에 입원시키고 관찰할 예정이다. 현재 3명은 모두 별다른 증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외교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 협조를 얻어 명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사망자와 접촉한 근로자의 국내 입국 제한도 권고할 예정이다. 권고에도 입국하는 근로자는 검역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최초 발생 이후 '중동호흡기증후군 인체감염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입원치료 받을 수 있도록 16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시설도 가동에 들어갔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여행 중이거나 여행 후 10일 이내에 38°C 이상의 고열과 기침을 동반한 급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 현지 및 공항검역소, 국내 의료기관, 보건소를 방문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