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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치아교정에도 세금 적용된다

양악수술·치아교정에도 세금 적용된다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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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개정안 발표···라식,라섹 시력교정술 등은 제외

내년 3월부터 양악수술과 피부관련 시술등 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의 성형 수술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피부시술에 부가가치세 10%가 새롭게 부과된다.

 

이에 따라 발음이나 씹는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미용목적으로 실시한 양악수술·사각턱 축소술 등 악안면교정술·치아교정, 입술 확대·축소나 눈·귀 성형 등 외모 개선을 위한 성형수술 등에도 세금이 붙게 된다.

또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기미·점·주근깨 제거, 미백, 제모, 탈모치료 등 미용 목적의 피부 시술도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2011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5조에서는 쌍거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5개 수술만 과세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거의 모든 종류의 미용 성형 서비스에 대해 세금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화상 등으로 인한 흉터 제거술, 사시교정 등은 치료기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수술이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대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번 미용·성형수술 과세범위 확대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며,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의 수술·시술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기준에 맞춰 미용·성형의 과세를 넓혔다"면서 "유럽연합이나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등은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면세하고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정상과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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