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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5명, 8일 신풍제약 상대 소송 제기

의사 35명, 8일 신풍제약 상대 소송 제기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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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Next Law 소송 대리…35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참여한 의사 찾아가 행패·난동부린 영맨 형사고소 검토

의사 35명이 8일 신풍제약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최근 신풍제약이 불법 비자금을 덮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세무당국에 허위보고를 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Next Law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2013년 1월~4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리베이트 제보에 따른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풍제약의 2009년, 2010년 회계 장부에 상당한 금액이 비는 것이 발견됐고, 이에 대해 국세청이 비는 금액에 대한 증빙을 요구했으나 신풍제약은 소명을 하지 못해 불법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신풍제약은 비는 금액과 관련해 횡령·조세포탈로 처벌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애꿎은 의사들에게 접대성 경비, 즉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허위 보고를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박진식 Next Law 변호사는 "신풍제약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접대성 사례비를 의사들에게 줬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은 국가기관을 우롱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접대성 사례비를 받지도 않은 의사들에게 세무서 조사와 세금부담의 위험을 부당하게 떠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신풍제약의 영업사원들은 원고들 중 일부를 찾아가 자신들이 허위로 세무서에 신고했다고 자인하면서, 세금을 대납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신풍제약 측은 영업사원을 통해 사과문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신풍제약의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에는 자신들이 감사원의 검토지시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허위신고를 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풍제약 영업사원들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의사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난동을 부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의사들이 누구인지 인터넷 상의 소송모임 까페에 들어가 명단을 파악한 다음, 해당  병원을 찾아가 소취하를 회유하고, 나아가 행패와 난동까지 부리는 등 영업방해행위를 했다"며 "신풍제약 영업사원 및 대표이사를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Next Law는 의사 35명을 대리해 한 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데 이어 앞으로 2, 3차 소송을 추가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신풍제약이 비자금 조성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주지도 않은 리베이트를 줬다고 허위 제보하고, 뒤에서는 자신들이 세금을 대납하겠다는 꼼수를 부렸다"며 "자신들의 횡령을 덮기 위해 애꿎은 의사들을 끌어들인 행위에 대해 응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국세청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해진다면, 수사의뢰 등을 통해 신풍제약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신풍제약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예상하고 있었다. 일부는 사실인 것도 있고, 일부는 과장돼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또 "병원 관계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이 1건 있기는 하지만, 행패와 난동을 부렸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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