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전문위, 출장 예방접종 '제한' 강력 권고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출장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를 심의하면서 최근 출장예방접종을 제한을 "강력히 권고"했다. 출장예방접종은 "백신보관과 접종과정에서의 적절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접종 후 중증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출장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접종 주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출장예방접종 주체에 대해서는 관할보건소에 신고도 하지 않고 출장예방접종을 실시했다며 과태료 1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51세 여성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고 '길랑바레증후군'을 겪자 올 1월 질병관리본부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과태료 처분과 출장예방접종 제한 '강력 권고'를 내렸다.
위원회는 출장예방접종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대해서도 "오지와 벽지 등 의료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 입법취지"라며 출장예방접종이 남용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료기관 외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에 대해서도 "감염병의 대유행"이란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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