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9 08:49 (월)
"전공의 휴가 일수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전공의 휴가 일수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29 16:3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전국 수련병원장에 공문 전달 '시정' 요구
"연가 일수 산정시 휴일 포함...전공의 권리 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다수 수련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휴일 포함 전공의 연 14일' 휴가 부여 지침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며, 각 수련병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연가 일수를 산정할 때 '휴일을 포함한' 14일을 사용토록하는 내용의 지침을 만들어 전공의들에게 통보했다. 실제로 일부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의 휴가를 당직을 서지 않는 휴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29일 각 수련병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이는 근로기준법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며 전공의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은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62조는 사용자가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번 협조공문은 불법 소지가 있는 지침 등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에 있는 수련병원에게 법적·제도적 사실을 알려 잘못된 관행이나 지침이 있다면 스스로 시정해달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리는 전공의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7일 국회인권포럼이 주최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인권 실태 및 개선 방안 간담회'에 참석, 열악한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수련기준법' 제정을 제안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