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호경, 박병주 원장 "공동대응, 의료사고 예방 도움" 한목소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안전원)이 29일 오전 11시 의료중재원 회의실에서 '업무협력 약정(MOU)'을 체결했다. 의약품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약품 사고 예방을 위해 두 기관은 일정 수준의 정보교류를 하겠다는 것이 약정 내용이다. 실무차원의 업무협의회 구성·운영에도 합의했다.
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2년 4월 의료분쟁 조정중재전문기관으로 출범했다. 의약품 조제, 처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의약품 의료사고와 진단, 검사, 치료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 관련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의료사고 감정, 사고예방 업무 등을 하고 있다.
안전원은 약사법에 근거해 2012년 4월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평가 및 제공, 약화 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의약품안전정보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의약품안전 정보의 개발, 활용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교육, 홍보 등 소관 업무를 하고 있다.
추호경 중재원장과 박병주 안전원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이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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